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국 시민권 (문단 편집) == 영국 국적의 종류 == 1982년까지 영국의 [[자치령]](dominion)나 [[식민지]](colony) 주민은 영국 본토 주민과 똑같이 [[대영제국]]의 [[신민]]((British Subject)으로 간주되었으며, 영국인과 같은 여권이 발급되었다. 1949년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"대영제국 신민"이라는 용어가 "연합왕국 및 식민지 시민(Citizens of the United Kingdom and Colonies)"으로 바뀌긴 했지만, 영국 식민지의 시민들은 이론상 영국과 동일한 여권을 발급받고 자유롭게 영국 본토에 이주할 수 있었다. 물론 이 당시에 이런 권리가 형식상으로나마 주어진 것은 대영제국이 관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, 식민지를 떠나 영국에 정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으며, 실제로 1950년 당시 영국 본토에 거주하는 영국 식민지 출신자는 2~3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.[* 비교하자면 1945년 기준 일본 열도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2백만 명에 달했다. 당시 영국이 일본보다 훨씬 넓은 식민지를 지녔음에도 식민지 출신 거주자가 2만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.]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옛 식민지로부터 이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자, 영국 정부는 옛 식민지 시민의 법적 권리를 영국 시민과 서서히 분리해 나갔다. 1960년대부터 [[유색인종]] 식민지 시민에 대한 영국 본토 입국 제한이 실시되었으며, 1983년부터는 옛 식민지인들이 영국 본토에 영구 거주할 수 없게끔 아예 국적 분류 자체를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된다. 현재 영국 국적(British Nationality)이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는 총 7가지가 있지만, 그 중에서도 '''영국 시민(British citizen)은 영국의 4대 연합 왕국([[잉글랜드]], [[스코틀랜드]], [[웨일스]], [[북아일랜드]])에서 거주하는''' 국적자들을 말하는 것이며, 보통 영국 국적이라고 하면 이 "영국 시민"을 뜻한다. * [[영국 왕실령]] 거주자: [[맨 섬]]과 [[채널 제도]] 주민을 의미한다. 영국 본토 거주권은 있지만 선거권은 없다. 이들은 영국 국적법상 영국 시민(British Citizen)으로 간주되며, 해외에서도 이 국적에 대한 취급은 영국 시민권자와 거의 같다. * 영국 해외영토 시민(British overseas territories citizen; BOTC) : 영국 해외 영토(구 식민지)인 [[몬트세랫]], [[버뮤다]], [[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]], [[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]], [[아크로티리 데켈리아]], [[앵귈라]], [[영국령 버진아일랜드]], [[지브롤터]], [[케이맨 제도]], [[터크스 케이커스 제도]], [[포클랜드 제도]], [[핏케언 제도]] 주민이 갖는 국적이다.[* [[영국령 남극지역]]과 [[영국령 인도양 지역]]은 영구 거주자가 없으니 제외.] 2002년 영국 국적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BOTC 시민은 BOTC 시민인 동시에 영국 시민이 되었다. 여기서부터의 네 개 범주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[[마거릿 대처]] 총리 시절에 국적법을 변경해 배제한 사람들이다. 이젠 [[영국인]]이라 보기 어렵지만, 아직 영국은 이들에게 영국 본토 거주자와는 다른 여권을 발급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국 국민으로 인정한다. 그러나 이들에게는 영국의 거주권이나 선거권, 공무 담임권같은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. * 영국 해외 시민(British Overseas Citizen): [[1795년]]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때까지 태어난 [[대영제국]]의 식민지인들을 의미한다. 구체적으로는 해당 시기 [[말레이시아]], [[싱가포르]], [[오스트레일리아]], [[노퍽 섬]], [[캐나다]], [[남아프리카 공화국]], [[몰타]], [[스리랑카]], [[가이아나]], [[뉴질랜드]], [[코코스 제도]], [[자메이카]], [[레소토]], [[벨리즈]], [[크리스마스 섬]], [[세인트 키츠 네비스]], [[바베이도스]], [[온두라스]], [[니카라과]], [[네팔]], [[아프가니스탄]], [[토켈라우]], [[바레인]], [[소말리아]], [[파푸아 지역]], [[몰디브]], [[브루나이]], [[쿡 제도]], [[아랍에미리트]], [[오만]], [[키리바시]], [[투발루]], [[수단 공화국|수단]], [[쿠웨이트]], [[니우에]], [[통가]], [[시킴]], [[부탄]], [[이집트]], [[카타르]]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. * 영국 보호령 주민(British Protected Person): 대영제국에 바로 편입되지 않고 보호령 상태로 있었던 국가들의 주민을 의미한다. 구체적으로는 [[보츠와나]], [[솔로몬 제도]], [[감비아]], [[남예멘]], [[케냐]], [[나이지리아]], [[잠비아]], [[가나 공화국|가나]], [[말라위]], [[시에라리온]], [[우간다]], [[탕가니카]]에서 영국 보호령이었을 때 태어난 사람들에 해당한다. * 영국 신민(British Subject): 예전엔 모든 [[대영제국]]의 신민을 의미했으나,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[[1949년]] 이전 출생한 [[아일랜드]] 국민. 나머지는 전부 다른 국적 종류로 전환되었다. * 영국 국민(해외)(British National (Overseas); BN(O)): 사실상 [[홍콩인]]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. 흔히 BN(O)라 줄여부른다. [[홍콩]]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([[1997년]] [[7월 1일]] 이전) 영국령 홍콩 정부에 출생신고를 한 홍콩인은 이 국적을 받을 수 있었다. BN(O) 여권이 만료되었더라도 BN(O) 국적이 만료되는 것은 아니며, 평생 유지된다. 원래 [[중영공동선언]]에 따라 구 BDTC처럼 영국 내 거주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, [[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왕 폐하의 정부의 대응]]에 따라 BN(O) 보유자 및 BN(O) 보유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BNO 특별비자를 제공하기 시작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